런닝맨 법정제재, 이광수의 김종국 바지벗기기 장면.. "성희롱 우려"

김유림 기자 2018. 12.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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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법정제재. /사진=sbs 방송캡처

'런닝맨' 이광수의 김종국 바지벗기기 장면이 성희롱 우려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2부)는 ▲남성 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이 드러나자 이를 모자이크처리하거나 호랑이그림으로 가린 것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 ▲여성 출연자가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하며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종편'을 '종합적으로 편파적인 방송'이라 언급한 MBC-A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KBS-2TV '오늘의 탐정'. 원주MBC-TV '살맛나는 세상', SBS CNBC '부동산 투자자들', tvN '탐나는 크루즈', JTBC '뉴스룸'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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