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올해도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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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세금과 관리비로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반발이 꾸준한 이유는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의 4배가 넘는 취득세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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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재 재판관 부족해 판결 지연
정부도 되레 규제강도 더 높여
[서울경제]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세금과 관리비로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뿔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헌법 소원까지 감행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연내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7월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은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냈다. 당초 올해 중순이면 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퇴임으로 공석이 되면서 연내 해결이 요원해졌다. 현재 두 명의 재판관이 충원됐으나 여전히 사건 심리를 위한 심판 정족수인 7인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세금 격차가 더욱 커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같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거용일 경우 1주택자가 되고, 업무용일 경우 무주택자가 된다. 취득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성남시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도 가정용보다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선책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와 업계의 주장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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