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집중 안 해" 7살 이마에 꿀밤 10대..수영강사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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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아이의 이마에 무려 10대 가량의 꿀밤을 때린 강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하던 중 7살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강습 내용과 다른 동작을 하자 B양 이마에 '꿀밤'을 10회 가량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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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123RF]](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21/ned/20181121161504571wdxk.jpg)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영강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아이의 이마에 무려 10대 가량의 꿀밤을 때린 강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하던 중 7살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강습 내용과 다른 동작을 하자 B양 이마에 ‘꿀밤’을 10회 가량 때렸다. 재판부는 A 씨는 B 양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계속 때린 것으로 보이고 이에 B양은 울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체벌을 함부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사람은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아동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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