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LH개발부지에 방치된 개 수백마리 '격리조치'

이기림 기자,김연수 기자 2018. 7.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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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9917㎡(약 3000평)에 이르는 LH 개발부지 곳곳에 방치된 수백마리의 개를 최근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이전부터 영업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이다.

개발부지의 개들은 100여개의 축사에 갇혀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했다.

이에 하남시와 LH하남사업본부는 오는 6일부터 현장에 커다란 펜스를 두르는 방식으로 개들을 격리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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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LH 개발부지에 수년째 방치된 개.(사진 케어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연수 기자 = 하남시가 9917㎡(약 3000평)에 이르는 LH 개발부지 곳곳에 방치된 수백마리의 개를 최근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개들의 주인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상인들이다. 이들은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이전부터 영업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이다.

개발부지의 개들은 100여개의 축사에 갇혀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했다. 일부는 죽어있거나 죽은지 오래 돼 백골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에 방치된지 5년이 넘었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이에 하남시와 LH하남사업본부는 오는 6일부터 현장에 커다란 펜스를 두르는 방식으로 개들을 격리 보호할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구조가 시급한 개들부터 수용하기로 했고, 사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사료비, 관리비는 학대자에게 부과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통받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골로 발견된 개.(사진 케어 제공)© News1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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