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실행 세부계획 적시'..기무사 개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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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계엄실행과 동시에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 언론사, 국가정보원을 장악하는 등 계엄령 선포 세부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탄핵 정국 이후 소요사태에 대비해 '검토'만 했다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해명과는 달리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탱크)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실행 계획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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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계엄실행과 동시에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 언론사, 국가정보원을 장악하는 등 계엄령 선포 세부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탄핵 정국 이후 소요사태에 대비해 ‘검토’만 했다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해명과는 달리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탱크)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실행 계획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이 자료는 총 67페이지에 걸쳐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을 주제로 21개 항목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1979년 10·26사태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 사례를 참조한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도 작성됐다. 특히 기무사는 합법적인 계엄 담당 부서인 국군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했다.

기무사는 또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했다.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위한 언론사 등에 대한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세부계획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KBS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에 대해 각 사별 통제요원을 보내 검열·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통제 계획도 세부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시위와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는 (야당) 의원을 집중검거한 뒤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완전한 계엄 실행계획이 구비되어 있고, 밑바닥에는 이미 ‘실행하겠다’는 결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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