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앞둔 은행들, 임원 운전기사 놓고 고민

이승주 기자 2018. 12.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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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약속한 은행권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PC오프제(지정된 시간이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 유연근무제 등을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우리은행(000030)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 운전기사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받았다.

한편, 지난 7월 은행권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도입한 기업은행(024110)은 파견직 운전기사들을 직고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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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약속한 은행권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PC오프제(지정된 시간이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 유연근무제 등을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은 행장·부행장 등 고위 임원 운전 기사의 근무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조선DB

은행 임원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용역업체 파견 직원들로 업무 특성상 아침에 일찍 출근해 밤 늦게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에도 출장·골프 등 추가 근무가 잦아 주당 52시간 근무를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니지만, 운전기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법인대리운전 업체 공고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전기사 근무 문제를 해결에 나섰다. 사업 공고에 따르면 법인대리운전 업체는 대리기사 신속배치 시스템과 운전원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 법인대리운전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우리은행(000030)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 운전기사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받았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운전기사들도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돼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원 운전기사들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고, KEB하나은행은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운전기사의 근로 방식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은행의 운영 방안 등을 참고해 조만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렵고, 휴게시간에도 돌발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등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고, 고위 임원들은 스케줄표가 주·월 단위로 대부분 다 미리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은행권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도입한 기업은행(024110)은 파견직 운전기사들을 직고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에 맞춰 운전기사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근무하도록하는 2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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