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Q&A] 경매 개시된 아파트 월세 계속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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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8개월 전 법원 직원이 방문해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된다고 알려줘서 그 때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아파트가 매각되고 임대차보증금을 배당 받으러 법원에 갔더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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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당요구전까진 계약관계 지속
경매 여부 관계없이 납부의무 다해야
[서울경제] Q. 제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8개월 전 법원 직원이 방문해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된다고 알려줘서 그 때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아파트가 매각되고 임대차보증금을 배당 받으러 법원에 갔더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경매되는 주택인데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는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차임 상당의 금액을 배당 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임차인의 연체차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무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지급청구권도 임대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음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는 즉시 해지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그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면 이사 후부터는 차임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는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아직 배당요구종기 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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