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년까지 몰래 여성신체 촬영 왜.."호기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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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주간 실시한 불법촬영(몰카)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집중 단속에서 10명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11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에게는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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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4주간 실시한 불법촬영(몰카)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집중 단속에서 10명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11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에게는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10명 중 9명은 형사입건됐으며 이중 1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특히 1명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이나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취업 문제와 회사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9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된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만10세에서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지원 조치했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7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여가부와 서울여성안심보안관 등은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수영장 내 샤워장 탈의실, 인천 부평역·부평역사쇼핑몰 화장실 등 서울 등 수도권 일대 391개소에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됐다고 의심되는 지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 후에는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화장실 합동점검 실시 과정에서 시설물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불법촬영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민간 건물의 다중이용시설물까지 점검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점검에서는 민간건물의 동참을 확산하고 민관합동점검을 제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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