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 편의점 판매 또 유보..제산·지사제 포함 원칙만 합의

민승기 기자 2018. 8.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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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제 겔포스엠과 지사제 스멕타를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에 포함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결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 겔포스엠과 지사제 스멕타 등 2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하고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이었던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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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의위, 차기 회의서 구체적 품목결정..타이레놀500mg 제외 여부도 논의 예정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사진=뉴시스

제산제 겔포스엠과 지사제 스멕타를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에 포함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결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 겔포스엠과 지사제 스멕타 등 2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하고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이었던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겔포스엠과 스멕타가 안전상비약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약사회 주장에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약사회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500mg'의 간 독성 등 부작용 문제를 강조하며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사제, 제산제 이외에도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을 모두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약에 제산제·지사제 효능군을 추가하는 것만 합의가 됐다"면서 "빠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지사제의 구체적인 품목 결정, 타이레놀500mg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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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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