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 논란 최씨 징역 4년 "유출은 반성..성추행 아냐"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2018. 12.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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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오늘(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 스튜디오의 모집책이었으며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해 6월 이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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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뉴시스
양예원, 촬영 논란 최씨 징역 4년 “유출은 반성…성추행 아냐”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오늘(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으며, 양예원 측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체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뉴스1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스튜디오의 모집책이었으며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해 6월 이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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