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관심·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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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차가 금지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정차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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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차가 금지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충북 제천·경남 밀양 화재 참사 당시 현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화재 발생 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정차 차량 견인 등 강제 처분토록 하고,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이런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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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단지 소방차전용 구획선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재문 기자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화 등에 이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현장 대응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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