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수도 수질관리..국회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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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 내 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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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환경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1월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가 시행됐지만 민간 아파트 내 바닥분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 내 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 의원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신 의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주 이용 대상자가 아이들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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