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만화'로 성폭력 예방하겠다는 대전교육청

이삭 기자 2018. 9.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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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전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자료에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조장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8일 대전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폭력 예방 교육 웹툰을 공개했다.

‘위험한 호기심’이라는 제목의 이 웹툰은 중학교 3학년인 김태민군이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학생들의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촬영, 몰카 SNS 공유, 성희롱,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불법 채팅 등 다양한 행위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야짤’(야한 사진), ‘뜨끈한 여자탈의실 몰카’,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치기) 솜씨’ 등 부적절한 단어도 등장한다.

채팅을 통해 성인남성이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도 나온다.

박 의원은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자료를 실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웹툰에는 성폭력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자료는 한 건도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위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위험한 호기심’ 일부 캡처. 박경미 의원실 제공

박경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 웹툰은 지난해 경찰청이 제작해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한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방경찰청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7월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후 27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교육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게시물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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