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등 방송사,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강동효 기자 2018. 9. 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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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SBS 등 7개 방송사업자가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51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KBS, SBS, 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BS는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 한국낚시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해 간접광고를 한 행위로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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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협찬고지 금지품목 노출해 850만원 과태료

[서울경제] KBS, SBS 등 7개 방송사업자가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51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KBS, SBS, 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방송한 305개 채널, 러시아 월드컵 중계 방송에 대한 광고와 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다.

SBS는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 한국낚시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해 간접광고를 한 행위로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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