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엄마 사기 논란 "법적 책임 없다" vs "빌린 돈 안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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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도끼 어머니인 김모씨(61)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1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 간 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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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도끼 어머니인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1155만4500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김씨가 현재도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TV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쓰렸다”면서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관계자는 “도끼에게 물어보니 도끼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도끼 형인 (미스터)고르도에게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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