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韓 체류 허용된 예멘인..주말 달군 난민 논란

◆인도적 체류 허가된 예멘인 둘러싼 우려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등 23명이 14일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난민법 제2·3조에 따라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관련해 한국에서 추방당하면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1년. 당국은 본국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추가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이 내륙으로 이동할 자유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설문조사에서 23명 중 22명이 대도시로 가길 희망한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 예멘인의 수도권 유입이 곧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를 두고 제주를 벗어나면 거주지 추적이 어려워 국내법을 위반해도 관리가 어렵고, 국민을 위협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국내법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내국인을 위협한 적도 없다”고 대응했지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지 하루 전인 1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이집트인 3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을 찾았다. 최 위원장은 이들에게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열흘이 됐다”며 “인권위에서 열심히 할 테니 단식을 풀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한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국제적 위상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난민 수용에 조금 더 포용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16일만 해도 난민 수용과 관련해 새롭게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 22건에 달했다. 당장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의 내륙행이 현실화되면 찬반 진영의 격론도 예상된다. 또 10월 중엔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 체제 국가위원회의 향후 난민 정책도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격화시킬 뇌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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