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확정일자 자동신고에 비대면 계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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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부동산 전자계약.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면 계약을 할 경우 매도·매수자나 임대·임차인 모두 따로 전자계약을 위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이때는 매도·매수자 모두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면 계약 시 휴대폰 외 본인 인증 수단을 넓히기 위해 올해 공공 아이핀(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부동산 전자계약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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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20/Edaily/20181120042006532llwo.jpg)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면 계약을 할 경우 매도·매수자나 임대·임차인 모두 따로 전자계약을 위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인감도장 없이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밝히면 된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중개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개사가 PC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내용이 맞으면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화면의 서명란에 사인하면 계약이 끝난다. 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인증하고 지정한 민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 시스템이 동 주민센터와 연동돼 있어 확정일자 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덤이다.
단, 계약 당사자는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꼭 소유해야 한다.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을 통해 계약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부인이나 남편 또는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가졌다면 전자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기존 ‘종이계약’에서 종종 이뤄지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 계약도 전자계약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중개업소 방문이 필요 없는 ‘비대면 계약’도 가능하다. 이때는 매도·매수자 모두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을 통해 위의 절차를 거친 뒤 전자서명 날인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면 계약 시 휴대폰 외 본인 인증 수단을 넓히기 위해 올해 공공 아이핀(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부동산 전자계약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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