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쓰고 다녀야 하나'..고층에서 돌멩이 등 투척해 불안

2018. 10. 28.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몇달 사이 인천 고층아파트나 쇼핑몰 등지에서 물건이나 돌멩이를 지상으로 투척하는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3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상가 3층 옥상에서 2∼3㎝ 크기의 정원 장식용 돌멩이 3개가 잇따라 지상으로 떨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서 7월 이후 연이어 발생..형사미성년자는 처벌도 못 해
추락한 전기밥솥에 파손된 차량 [독자 촬영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몇달 사이 인천 고층아파트나 쇼핑몰 등지에서 물건이나 돌멩이를 지상으로 투척하는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3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상가 3층 옥상에서 2∼3㎝ 크기의 정원 장식용 돌멩이 3개가 잇따라 지상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당시 상가 건물 가까이에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행인이 멀리서 떨어지는 돌멩이를 보고 3시간 뒤 "위험해 보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 건물에 입주한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돌을 던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흘 전인 이달 21일에는 이 상가에서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진 송도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에서도 돌멩이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돌멩이가 깨지면서 길을 걷던 5살 아이와 엄마가 파편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

경찰은 "옥상에서 누군가 돌멩이를 투척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과 쇼핑몰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건은 또 있었다.

올해 7월 1일에는 한 13세 중학생이 남동구 한 아파트 15층 발코니에서 돌, 음료수 캔, 페트병 등을 1층으로 던졌다.

이 중학생은 집 안 수족관에 있던 가로 8㎝·세로 15㎝ 크기 돌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건 투척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7일에는 연수구 송도동 한 46층짜리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생이 플라스틱 상자와 생수 페트병을 지상으로 던졌다.

이들은 모두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붙잡혔지만, 형사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남동구의 19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식칼과 과도 등 흉기 3개가 떨어졌고 올해 8월 29일에는 80대 치매 노인이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기밥솥이 지상으로 던져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됐다.

고층에서 물건 등을 투척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포털사이트 입주민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송도에 사는 한 주민은 인터넷 입주민 카페에서 "고층에서는 작은 물건이라도 던지면 흉기나 둔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걸 코앞에서 본 적 있다"며 "운이 좋아 맞지 않았지만, 헬멧을 쓰고 다닐 수도 없고..."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들어 투척 사건이 잇따르자 아파트나 상가별로 각 건물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며 "아파트 내부에서 투척하는 경우 제지할 방법도 없고 용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son@yna.co.kr

☞ 출산 아기 두 번이나 버리고 달아난 산모 징역형
☞ "저만 영웅 된 것 같아서…" 우승 뒤에 터진 눈물
☞ 대학 강의실 침입 정액 뿌리고 달아난 20대 검거
☞ 시각장애인에게 유인물 읽어보라는 면접관
☞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교사…배심원 판단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