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인사업 폐업시 영업권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김경은 2018. 8.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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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정리할 때에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특히 개인 자영업 등의 상점을 하다 폐업을 하면 상가 권리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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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개인 사업을 정리할 때에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우선 채권 채무의 정리가 중요하고, 고정자산들도 처분을 잘 하여야 한다. 사업을 정리하면서는 세금신고나 4대보험 신고도 놓치면 안된다. 특히 사업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하므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개인 자영업 등의 상점을 하다 폐업을 하면 상가 권리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시장의 관행은 상가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임대차 보호법 등의 권리금 조항 등을 통해 점차 권리금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①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최근 고등법원에서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은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도 권리금회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판례는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참조)고 하여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일반소득세보다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넘김으로 받는 권리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한다. 그러나, 권리금은 다른 소득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모든 금액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70%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억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70%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는 60%만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보다는 올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 권리금 소득신고는 자금출처 문제에 유리하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소득의 자금출처 문제나, 채무 변제 등에 대해 채무변제 확인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금 소득신고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출처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권리금을 주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권리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비용이다. 권리금의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상가를 인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처리를 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향후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매년 2000만원씩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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