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들..'기재부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화강윤 기자 2018. 12. 26.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릅니다.

만 여섯 살 미만 아이 부모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늘어나는데 특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까지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좀 더 자세한 정책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