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기준 강화..개정 축산법 시행령·규칙 9월 시행

박기락 기자 2018. 7.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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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농가에서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늘려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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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18.3.26./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9월부터 농가에서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늘려야 한다.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내용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케이지를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추가됐다.

이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출입구와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도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예방과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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