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수급 1만9306건 적발..장애인활동지원 최다

강수윤 2018. 8.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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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과 산모, 신생아, 발달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9306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3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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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바우처 운용실태 점검벌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포상금 최대 1000만원 상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생애주기별 복지-사회 서비스 2018. 08. 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노인과 산모, 신생아, 발달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9306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3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 중 60%인 265곳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만9306건, 부정수급액 3억9400만원을 적발했다.

바우처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7476건·1억72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1억7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했다.

이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74건·2150만원), 노인돌봄서비스(1687건·27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1364건·1500만원) 등이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제공인력 A씨는 이용자 B씨와 2016년 5월 계약 후 한 달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2016년 6월3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서비스 제공 없이 총 674건, 1492만5000원을 허위 결제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인 C씨와 D씨는 이용자인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 소지하면서 실제 서비스 시간 제공 없이 2015년 2월6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총 616건, 2354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E씨 등 16명은 이용자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총 21건에 92만7000원을 허위 결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사망심의자, 출입국 등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도 운영한다.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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