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이근, 주먹 날리고 욕설 / 위험한 10대들 불장난 / “사과박스 같아”

2023. 3.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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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주먹 날리고 욕설

[한범수] 누가 그랬다는 건가요?

[정태웅] 이근 전 대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전투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이근 대위의 첫 재판이 열린 건데요.

[한범수] 워낙 논란이 많았죠. 실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정태웅]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한 유튜버 A 씨와 시비가 붙은 건데요.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이 반복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겁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둘의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근 / 유튜버 - "(방금 전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X, XX. (재물손괴?) XX."

[한범수] 방금 휴대폰 날아간 거죠?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네요. 둘이 알던 사이였나요?

[정태웅] 평소에도 A 씨가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위의 각종 의혹을 제기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해요.

[한범수]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군요. 오늘 재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근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정태웅]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요.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근 / 유튜버 -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정태웅] 다만, 지난해 7월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며 함께 기소된 뺑소니 건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걸 몰랐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아무리 미웠어도 저렇게 법원에서 폭행하면 되겠습니까. 재판 잘 마쳐놓고 혐의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게 됐네요.

2. 위험한 10대들 불장난

[정태웅] 위험한 불장난? 진짜 불장난 얘기하는 건가요?

[한범수] 네, SNS 올라온 영상 준비했습니다.

[정태웅] 뭘 뿌리고 있나요? (눈 스프레이입니다!) 하트를 그리네요.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 순식간에 타버리는데요!

[한범수] 얼핏 보면 멋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영상이 릴레이로 경쟁하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태웅] 누가 올리는 거죠?

[한범수] 중고등학생들로 추정됩니다. 실제 목격담도 나옵니다.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하트를 그린 흔적만 보였다”, 이런 식으로요.

[정태웅] 예술 작품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는 걸까요?

[한범수] 이유가 없습니다. 장난삼아, 유행 따라 하고 있습니다. 불 지를 수 있겠다 싶은 자리가 나면, 건물 벽이든 땅바닥이든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SNS 조회 수 높이려고 저러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라이터 들고 다니면서 불 지르는 거 좋게 보이진 않아요. 더구나 저러다 큰불 나면 어쩌나 싶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날씨도 건조한데요.

[한범수]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운 나쁘게 불 잘 붙는 물질로 옮아붙을 수 있다는 거죠. 소화기 준비해 놓고 저런 장난치는 것도 아닐 거고요.

▶ 인터뷰(☎) :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눈 스프레이는 폴리머와 알코올 등이 주성분인데요. 불붙는 온도가 낮아서 쉽게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고, 또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서 불을 끄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웅] 처벌은 어려울까요? 계속 저렇게 장난치게 놔둘 순 없잖아요.

[한범수]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방화까진 아니더라도 과실 실화로 벌금 물게 되고요. 심하면 감옥 가게 됩니다. 실화 말고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태웅] 불장난칠 생각하고 있는 학생분들, 괜히 유행 따라 하다가 사고치고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호기심이 일더라도 참아 주길 바랍니다.

3. “사과박스 같아”

[한범수] 사과박스 같은 게 있나요?

[정태웅] 이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 들죠?

[한범수] 그렇네요. 이게 뭔가요?

[정태웅] 내과 의사의 모니터 화면이고요, 환자들의 신체 내부 모습입니다.

[한범수] 그걸 찍어서 어딘가에 올렸나요?

[정태웅] 자신의 미술 동호회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고 해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회원 중 일부가 “사과박스 같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 단톡방에 있던 한 회원이 경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일단 저런 걸 왜 올리나 싶긴 한데요. 근데, 의사가 장기 사진까지 문제가 될까 싶어서 별생각 없이 올렸을 거 같긴 한데, 문제 되는 건가요?

[정태웅] 저도 애매해서 법적으로 따져봤는데요,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거나, 구별이 가능한 타인의 얼굴 등을 촬영했을 때이거든요. 엄밀히 보면 이건 그렇지 않죠. 문제는 환자들의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 등도 함께 올라갔거든요. 유출된 개인정보가 자그마치 97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모니터상에 보이는 내시경 사진은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찍힌 부분에 대한 것만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였군요. 처벌과 별개로 저 의사분은 자신의 환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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