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12~14일 대정부질문 진행

김경민 기자 한상희 기자 2023. 5.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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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6월 임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6월 임시회 기간에도 각종 사안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달 30일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6월 임시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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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이 체포동의안 표결…19일 이재명·20일 김기현 대표연설
본회의 21일·29일 혹은 30일…노란봉투법·체포동의안 놓고 대치 전망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기자 = 여야가 26일 6월 임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체포동의안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6월 임시회를 1일부터 30일까지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달 21일과 29일 혹은 30일에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한다.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은 12일, 경제분야는 13일, 교육·사회·문화분야는 14일 각각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 19일, 국민의힘 20일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선다.

여야는 6월 임시회 기간에도 각종 사안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달 30일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6월 임시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서고 있다.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도 여야는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접수됐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인 내달 12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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