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비리’ 증인만 148명… 檢 “신속 재판 위해 줄일 것”

방극렬 기자 2024. 10. 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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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 심리가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작년 10월부터 진행해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심리를 약 11개월 만에 마친 후 대장동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 11개 혐의 가운데 가장 범위가 넓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대장동 사건 심리 계획과 증인 목록 등을 제출하면서 “이 대표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면서 “심리 진행 상황 따라 신문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증인을 신문한 후에는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청·공사 등 담당자 20여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장동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출석했다. 유씨는 앞서 위례 사건 심리를 할 때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유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위례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유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성남시 측 최고위직으로 기소됐는데, 이듬해 7월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뒤 유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대표의 여러 혐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가운데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검사는 이 대표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다가 지난 5월 검찰 인사로 대검찰청으로 옮긴 후에도 공판 검사로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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