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태호)은 2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라며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후 3개월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62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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