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자 고래 토막 94자루가"...불법으로 잡은 고래 운반한 3명 체포

오서연 2023. 6.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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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체해 94자루에 넣어 운반한 선장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 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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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용인원 동원해 유통책 검거할 것"...포획·유통책 추적
불법 포획 고래. /사진=연합뉴스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체해 94자루에 넣어 운반한 선장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 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가 94자루(약 1.4t)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해경은 현재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 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해양 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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