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무릎굽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해야…경찰 채용시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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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자 경찰관이 되려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공채 체력시험 5개 과목(팔굽혀 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측정·100m 달리기·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 펴기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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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앞으로 여자 경찰관이 되려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경 공채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 왔다. 하지만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은 힘이 약하다'는 인식이 은연 중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을 펴기로 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26일 행정예고했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공채 체력시험 5개 과목(팔굽혀 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측정·100m 달리기·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 펴기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순경공채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는 남녀의 근력 차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이번엔 정자세로 바꿨지만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 정자세로 할 경우 탈락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금까지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었다.
체력과목 일부 개정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여경 등 경찰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한 끝에 나오게 됐다.
지난 5월 개정 윤곽을 잡았고 9월 2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한편 체력시험 일부 개정은 성별 합격인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순경채용은 남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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