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김기윤 기자 2024. 9.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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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방통위는 이틀 뒤인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관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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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방통위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KBS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는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행정법원 제12부가 판단하게 됐다. 앞서 KBS 전임 이사들 가운데 야권으로 분류되는 4인은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틀 뒤인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관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방통위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KBS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는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행정법원 제12부가 판단하게 됐다. 앞서 KBS 전임 이사들 가운데 야권으로 분류되는 4인은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틀 뒤인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관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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