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속옷 당겨 엉덩이 끼게한 업주…법원 “강제추행”

윤승옥 2024. 9.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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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1

3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와 그의 처남 B 씨(26)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 평창의 음식점 업주인 A 씨와 그의 처남 B 씨는 2022년 8월 5~21일 음식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C 군(17)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B 씨는 C 군 바지와 속옷을 끌어 올려 속옷이 성기·엉덩이에 끼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B 씨 측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행위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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