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

이소은 기자 2024. 10.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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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직장 동료가 남편의 상간녀가 되어 나타났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남편과 공무원 커플로, 전남도청 출장에서 만나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A씨는 "전남편이 상간녀와 해외 연수를 같이 간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 상황이 너무 이해 안 가서 감사실에 문의하니 '사내 불륜이어도 개인적인 일이고 간통죄도 사라져서 징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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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직장 동료가 남편의 상간녀가 되어 나타났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직장 동료가 남편의 상간녀가 되어 나타났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남편과 공무원 커플로, 전남도청 출장에서 만나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2년 전 남편이 여수로 발령받으면서 주말 부부가 된 이후부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 소장을 보내자 남편이 사과해 싸움이 일단락됐다. 그러다 또 한 번의 큰 싸움으로 냉전 상태가 됐고, 급기야 남편은 몇 달간 A씨에게 양육비는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지난해 2월 집에 중고로 팔 만한 물건이 있나 살피던 중 남편이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발견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 휴대전화 캘린더에 '200일♥'이라는 기념일이 적혀 있었던 것. 날짜를 역산해 본 A씨는 남편이 본인과 냉전을 겪던 시기에 불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불륜 상대는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지인이었다. 남편과 상간녀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자기야' 등 표현을 쓰며 여느 커플과 다름없이 대화했다.

이를 보고 분노한 A씨는 곧장 남편이 혼자 사는 여수로 향했다. 그러다 남편이 상간녀를 배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A씨는 아는 체 하지 않고 지켜보다 며칠 뒤 다시 남편을 찾아갔는데 이때도 남편 집에 상간녀의 차가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상간녀에게 전화해 나오라고 한 뒤 "우리 이혼 안 한 거 알면서 왜 만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상간녀는 "이혼 안 한 거 안다. 근데 이혼 서류 제출하지 않았으니 저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저랑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나왔다.

A씨는 황당해하며 "당신이 당사자인데 왜 당사자랑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 미안한 생각 없냐"고 물었고 상간녀는 "제가 왜 미안해야 하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남편은 사과는커녕 되레 이혼하자면서 소장을 보내왔다. "2022년 8월에 아내가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내가 상간녀를 만난 게 그 이후라서 상간녀 때문에 혼인이 파탄한 게 아니다"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다.

A씨는 "이혼 소장을 보내고 나서 한 달 뒤 남편이 사과하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고, 본인 역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부부가 갈등을 겪었으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으므로 혼인이 파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판단,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상간녀가 근무 시간에 A씨 남편의 집에 방문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남편이 상간녀와 해외 연수를 같이 간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 상황이 너무 이해 안 가서 감사실에 문의하니 '사내 불륜이어도 개인적인 일이고 간통죄도 사라져서 징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개인사라곤 하지만 사내 불륜은 업무에 지장 줄 수 있다. 물론 단둘이 가는 게 아니지만, 징계는커녕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을 해외 견학까지 시켜주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결국 도청 감사실 관계자는 "(사내 불륜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맞기 때문에 조사해서 징계 의뢰 절차는 거칠 것"이라면서도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불륜은) 민사소송이고 이혼 후 일단락돼서 징계를 내리더라도 수위가 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남편은 1심 이후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아내가 수집한 증거는 다 불법"이므로 추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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