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급물살… 술렁이는 공직사회
野 법안에 '통합 전 임용 공무원 소속기관 근무 원칙'… 與 협의 과정서 변수 가능성

대전·충남 공직사회가 행정통합 추진으로 술렁이고 있다.
공직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있을 인사와 근무지 등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하나의 시가 될 경우 현재의 근무지가 아닌 대전과 충남을 넘나드는 근무 권역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안에 담길 내용에 공직자들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1일 야당이 지난해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 제 30조 3항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설치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존 공무원들의 근무처를 보장해주면서도 일부 직급에 대해 전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기에 아직 나오지 않은 여당의 새 법안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대전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이모(30대) 씨는 "아직 최종 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충남 전보가 이뤄지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타지역으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여기에 승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대전·충남 공무원들이 통합특별시로 묶이면서, 승진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출신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이 같은 우려가 지속되자 대전시공무원노조는 최근 대전시장에 행정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무원노조는 "아직 특별법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남 전보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달 초에 직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전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남도청의 한 공무원 배모(40대) 씨는 "하루 아침에 충남 공무원이 대전으로 발령이 나는 것은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무엇보다 지역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 어떻게 될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충남도공무원노조는 최종 특별법안에 전보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항이 담길 시엔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도공무원노조는 "전보 가능성 자체가 담겨선 안 되며, 만일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이뤄지는 게 합리적"이라며 "전보 조항이 담긴다면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원 등 교육 현장에서도 인사를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행정 분야는 일반행정직에 비해 조직 규모와 보직 수가 제한돼 승진 경로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재편될 경우 승진 대상 인원은 늘어나는 반면 상위 보직은 그대로 유지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 교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용 이후 근무 권역이 통합지자체 단위로 확대되면 희망 지역과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규 임용 인원이 선호도가 낮은 읍면 지역 학교부터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착을 염두에 두고 임용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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