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측 강일원 변호사 "법무장관 검수완박 다툴 적격 있어"..법무부 vs 국회 5시간 공방
유혜은 기자 2022. 9. 27. 19:49
검찰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입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문제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이 5시간의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전 헌재 재판관)는 오늘 오후 공개변론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잘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회 측 참고인도 적격성 부분에서는 이론적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 측과 국회 측은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놓고 5시간 동안 마라톤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공개변론 전엔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내용의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허락한다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비정상적인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공개변론에 앞서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고 맞섰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위장 탈당 등 잘못된 절차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 훼손"
- 전주환 포함 7명, 직위해제 후 내부망 접속 가능…33차례 접속한 직원도
- 지난해 사망자 '역대 최대' 31만7680명…사망 원인 1위는 암
- "전쟁서 죽으면 모든 죄 씻겨"…'푸틴 지지' 총대주교, 또 망언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측근 "가족도 몰랐을 것"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