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부탁으로 허위직원 등재" vs 측근 "쌍방울이 먼저 제안"(종합)
측근 "일 안했지만 도움은 준다 말해"…법카 실사용 여부도 공방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허위채용'을 두고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쌍방울그룹 허위직원 등재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직원의 등재는 쌍방울그룹이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출석한 증인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다.
A씨는 이상수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며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 전 부지사를 알게 됐다. 그러다 2017년 말께 췌장암 판정을 받은 A씨는 당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이었던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쌍방울그룹은 이 전 부지사가 A씨를 2019년 6월~2021년 10월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16일 쌍방울그룹 입사경위에 대해 A씨는 "2016년 이 전 부지사의 모친상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소개로 만났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나를 '문재인 전 대통령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다수의 정치인을 보좌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시간이 지나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그리고 나와 함께 셋이 있는 식사자리에 직원채용 얘기가 오갔고 그로부터 며칠 뒤, 쌍방울그룹에서 각종 서류를 보냈다. 그래서 이력서 등을 첨부해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 측은 "방 부회장은 A씨를 단 한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다. 이는 김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뤄진 허위직원 등재이고 이 때문에 직원인 A씨를 위해 법인카드와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의 건강보험가입 내역을 보면 2016년 이 전 부지사가 공동창업한 케이씨아이디 소속 직원으로 A씨가 있었고 이후에 국회사무처, 쌍방울그룹 등 직원이 됐다. 이는 모두 이 전 부지사가 몸 담았던 곳"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 대한 급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에 "2004년부터 문 전 대통령 캠프 직전까지 정치계 인사를 두루 보좌했던 A씨의 평을 높이사 쌍방울그룹에서 먼저 인사채용을 요구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실무자로 A씨를 추천했다는 얘기도 A씨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결과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일을 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없었다. 이는 A씨도 시인했지만 "나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쌍방울그룹에서 연락온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법인카드 및 허위로 받아간 급여가 자그마치 2억원이다. 단 한번도 이 돈을 받으면서 의아하거나 자신을 채용해 준 쌍방울그룹에 감사함 등 표시한 적 없느냐"며 "쌍방울그룹 임직원 모두 A씨를 모른다 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받아쳤다.
당시 A씨의 채용시기에 쌍방울그룹은 대북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만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었다.
이 전 부지사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쌍방울그룹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방법이 최우선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A씨의 허위직원 등재에 따른 월급지급,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이 대가다.
A씨는 이에 '쌍방울그룹이 나의 정치계 실무평가를 높이샀기에 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도 법인카드 실사용 주체 여부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는데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측은 A씨가 실사용 주체라고 각각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내역을 보면 병원과 약국이 있다. 5번이다. 개인적인 병과인 내과도 모두 동행한 것이냐. 4500원을 결제하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수원시(경기도청 소재지)까지 오는 것이 맞느냐"라며 이 전 부지사가 실사용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는 2018~2021년 4년 간 있던 내역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의 경우가 4년에 5번만 갔겠느냐. 이 전 부지사의 동선에 A씨가 있을 때마다 결제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1차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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