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직무정지 근거 없어” VS 문체부 “비위행위 여럿”…3선 앞두고 법정공방

김민소 기자 2024. 12.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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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린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3일 법원에서 열렸다.

이 회장 대리인은 문체부가 아직 의혹에 불과한 사유를 문제 삼으며 졸속으로 직무를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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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린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3일 법원에서 열렸다. 이 회장 대리인은 문체부가 아직 의혹에 불과한 사유를 문제 삼으며 졸속으로 직무를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대리인은 점검 결과 비위행위가 드러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직무 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이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을 뜻한다.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오지 않았다.

이 회장 대리인은 이날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체부가 이 회장에게 내년에 열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 회장이 거부하자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무를 정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 대리인은 직무 정지 사유가 된 비위 행위에 대한 자료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직무 정지)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의혹만으로 정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심각한 절차적 위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대리인은 “정치적 의도에서 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를 점검해 봤더니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고, 이 회장이 윤리 경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 대리인은 “대한체육회는 1년에 보조금 4200억원에 자체 예산은 155억원에 불과해 95% 이상이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 고려하면 직무기관장으로서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더욱더 철저히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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