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시간 초과 근무' 본받으라고?…자랑처럼 공지한 중국 회사 뭇매

2025. 8.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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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기업이 초과근무를 한 직원을 칭찬하며 다른 직원들도 본받으라고 공지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6일 상하이에 있는 전자 상거래 회사 이사이(Yisai)는 지난달 초과 근무시간이 가장 많았던 직원 15명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한 직원은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보통 더 바쁜 운영 부서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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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의 한 기업이 초과근무를 한 직원을 칭찬하며 다른 직원들도 본받으라고 공지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6일 상하이에 있는 전자 상거래 회사 이사이(Yisai)는 지난달 초과 근무시간이 가장 많았던 직원 15명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해 1위를 기록한 직원은 무려 총 159.96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11시 12분이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에 있던 15위 직원도, 한 달간 총 68.41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고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8시 56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측은 "매우 책임감 있게 직무에 임하고, 회사에 기여를 한 직원들이 있었다"며 "이들이 우리 모두의 본보기"라고 순위에 오른 직원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사이는 직원 수가 약 100명이며, 이 회사가 주요 채용 웹사이트에 올린 정보에는 근무 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한 직원은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보통 더 바쁜 운영 부서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때때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초과 근무를 지시하면 직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톈치쥔타이 법률사무소의 궈정 변호사는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하루에 직원에게 1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루에 3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한 달 동안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공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고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냐", "초과 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다. 이게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과근무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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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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