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대통령 되니 날 구속하려 발작" 결사 저항 전광훈, 결국 4번째 구속

제주방송 이효형 2026. 1. 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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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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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약 1년 만에 구속
법원 "증거 인멸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전광훈 목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습니다.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 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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