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풀려난 전광훈 “출국금지, 범죄자 낙인 찍나”…법원에 가처분 신청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피 우려가 있다는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전 목사가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되면서 출국금지는 해제됐지만, 지난달 7일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는 다시 내려졌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출국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심문에는 전 목사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 목사 측 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로 도피할 수가 없다”며 “얼굴도 알려져 있어 도피 위험성이 낮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지법 난동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7명은 전 목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들어갔다고 이미 경찰에 진술했다”며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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