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 가는 집 300m 앞엔 초등학교…"집주인 모르고 계약"

박효주 기자 2022.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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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거리로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두순이 살던 월셋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갈 집은 조두순의 아내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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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조두순이 새로 거주할 집은 초등학교가 불과 30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조두순이 인근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7일 조두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거리로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두순이 살던 월셋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셋집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사 갈 집은 조두순의 아내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 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재 와동에 설치돼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새로 이사하는 집 근처로 옮기고, 시가 채용한 청원경찰 9명도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3개 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대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조두순이 이사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뤄지던 순찰과 시설 운영을 비롯해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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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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