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례적인 가처분 재판부 변경 요청..법원은 난색, 이준석 "말이 되냐"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 심문을 일주일 남기고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난색을 표했고, 이 전 대표는 “말이 안되는 지연전술”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차·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4차·5차 가처분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을 뜻한다. 오는 28일 심문 기일이 잡혀 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남부지법 제51민사부)가 절차적 위법을 넘어 당이 비상상황인지와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 등 정치 영역까지 판단한 점을 문제삼고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5차 가처분 소송의 대상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이 현 재판부 재판장(황정수 부장판사)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면서 법관사무분담 상 제52민사부도 있으니 그리로 재배당해달라고 했다.
통상 안면이 있는 대학 동기가 재판장이면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점을 들어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부에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는 여론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문이 미뤄지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비꼬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신청합의부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배당 요청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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