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운전 안 해도”... 2종에서 1종 면허 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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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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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시험 제도가 더이상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본질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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