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윤승옥 2024. 10.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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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또 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결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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