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시·도지사도 ‘재난’ 선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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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인파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갖춰지고, 경찰·소방이 현장 영상을 보고 위험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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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파관리 시스템 연내 구축
모든 시·군·구 24시간 상황실 운영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인파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갖춰지고, 경찰·소방이 현장 영상을 보고 위험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을 만든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한다. 휴대전화 위치신호·교통 데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인파를 분석해 위험할 경우 경찰·소방에 전파하고 재난문자를 보내는 구조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에는 112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이 도입된다.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때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내용이 뜬다. 112·119 영상신고는 활성화한다. 지자체·경찰·소방은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한다. 지자체 CCTV는 2027년까지 모두 지능형으로 바꿔 인공지능(AI)으로 위기를 감지한다.
각 기관에서는 재난 발생 때 차상위자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모든 시·군·구에는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신설돼 전기차 충전소, 터널 화재 등 위험을 예측한다. 자치경찰 이원화도 주요 변화다. 내년에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 실시해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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