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없는 세금 할인 카드" 나 빼고 다 만든다는 체크카드

조회 3,5132024. 6. 24. 수정

올해도 세금 시즌이 다가왔다.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납부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맞게 국민은행은 직장인 고객을 위한 특화 체크카드인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최대 7,000원까지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0.5%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카드의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납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지방세 납부에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 그대로 7,000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회비 없는 무료 체크카드여서 발급이 수월하며, 카드 발급 후 2개월간은 실적 조건없이 국세·지방세·GS칼텍스·에버랜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30만원 이상 이용실적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국세·지방세 최대 7,000원 할인 ▲보험료 2,000원 할인 ▲이동통신요금 1,000원 할인 ▲GS칼텍스 50~60원/리터 현장할인 ▲대중교통 5% 할인 ▲에버랜드 50% 할인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5% 할인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 2만원 할인 등이 있다.

특히 에버랜드, 아웃백 등에서는 통신사 할인과 중복 적용되는 '환급할인' 제도가 적용되어 실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세·지방세,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는 건당 최소 이용금액 제한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출 항목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지방세 등 큰 금액 지출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발급 시 최대 35,000원(25,000원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회비가 없어 별도 부담 없이 세금 납부 시 할인 혜택만 누리면 된다. 금년 7~9월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있어 발급 시기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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