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사라진다‥31일부터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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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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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7026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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