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노사 자율’로 개편…”선진국에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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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산업현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 위주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의 '자율'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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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향후 산업현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 위주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의 '자율'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자기규율'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를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 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업장에서 되려 중대재해가 늘어났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내후년(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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