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계약 도운 혐의, 부산 前 구청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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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CCTV 설치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주 계약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 구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추징 556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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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CCTV 설치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주 계약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 구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추징 556만 원을 명령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CTV 판매 업체 대표 C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C 씨 등은 2019년 1월 부산의 한 기초단체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 및 구매 사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B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B 씨는 C 씨 등에게서 같은 해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약 4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다음 해 1월에는 1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C 씨 회사는 B 씨가 소속된 기초단체와 2억8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B 씨는 사건이 발각되자 징계를 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를 향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수한 금품 액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B 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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