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발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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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지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3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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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지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3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소명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소명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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