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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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물론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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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물론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됩니다.
가상자산 정책과 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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