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비방 영상으로 억대 수익… 유튜버 재산 동결

강승훈 2024. 5.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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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흠집내기식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얻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했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형사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의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에서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이뤄진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그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해당 채널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제작·유포한 거짓 영상에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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